2009. 10. 7. 23:26

최근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는 모양이라서 그런지 곁다리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이에 대한 방법을 문의한다고 한다. 오늘도 잘 아는 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혹시 방법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께서도 오늘 성폭행범에 대해 약물치료를 한다는데, 그거를 성폭행범이 진짜 먹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았다. 역시 인터넷에서는 다 있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by Christophe Mendes at flickr.com)

우선 외국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한번 확인해보니....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적 절차를 이용한다고 한다. 주로 감옥에 있을때나 가석방시에 시작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첨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감옥에서 나가기 1주전에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 기간은 법원에서 정한다고 한다. 만일 화학적 거세를 성폭행범이 거부하거나 건강상태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물리적 거세를 차선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물론 물리적 거세도 거부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종신형이라고 한다.
약은 주로 medroxyprogesterone acetate라는 여성호르몬제제를 사용한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이거나 범죄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이용한다고 한다. 즉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범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 약은 주로 cyproterone acetate나 LHRH agonist같은 남성호르몬 차단제를 이용한다고 한다.

근데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서 문제점은 없을까?
미국방식에서는 강제적인 절차를 이용하므로 알약을 먹으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성폭행범이 안먹고 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약을 잘먹나 감시를 한다는데, 감시를 하더라도 24시간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몰래 버릴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사로 일정기간에 기관에 와서 직접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방법을 쓰더라도 성폭행범이 남성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남성호르몬을 구해서 자기자신이 직접  몰래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 (몸무게 증가, 홍조, 두통, 기면 등의 가벼운 질환과 더불어 당뇨, 여성형유방, 폐색전증, 혈관염등의 심각한 부작용) 들의 문제점이 있다.

유럽방식은 범죄자의 동의를 이용하므로 약을 잘 먹거나 투여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름으로 인해서 법원에 잘보여 감옥에 투옥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장기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서 재발률의 차이가 있을까?
1980년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화학적 거세가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자발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재발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참고 2)

그럼 화학적 거세방법에 쓰이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먹는 약은,
1. medroxyprogesterone 을 하루에 50-150mg
    -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베라(provera)라고 나와 있으며 10mg 이 한알이다.
       그럼 하루 5알에서 15알까지라는데.....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2. cyproterone 을 하루에 50-200mg
    - 우리나라에서는 안드로쿨(androcur)이라고 나와 있으며 한알에 50mg이다.
       하루 1알에서 4알까지인데 보통 전이성전립선암의 약물치료에 쓰이는 농도이다.

주사로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인 GnRH agonist만 이용할 수 있다.
1. medroxyprogesterone 을 1-3주마다 100mg-500mg 을 근육주사한다.
   -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데포-프로베라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으나 현재 허가취소로 나오지 않는다. 한병에 150mg이므로 약 1-3병정도 사용된다. (근데 왜 허가취소되었지?)

2. cyproterone 을 1-2주마다 300mg - 600mg을 근육주사
   -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매된적이 없다.

3. GnRH agonist 를 1달 혹은 3달마다 한번씩 복벽에 피하주사
   -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약으로는 루크린데포주(leuprolide), 졸라덱스데포주(gocerelin) 등등이 있다. 주로 전이성전립선암에 쓰이는 약이다.

위와 같은 화학적 거세방법을 사용할때는 3-6개월마다 항상 남성호르몬수치와 함께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방법이 성폭행범들에게 치료목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징벌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좀 더 많은 논의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참고
1.
http://www.sexual-offender-treatment.org/2-2008_01.html
   Karen Harrison. Legal and Ethical issues when using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with sex offenders. Sexual offender treatment, volume 3 (2008), Issue 2

2. Maletzky, B.M. (1980). 'Self-referred Versus Court-referred Sexually Deviant Patients: Success with Assisted Covert Sensitization', Behavior Therapy, 11, 306-314.

Posted by 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