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6. 19:09

저번에 비행기 내의 응급환자 발생시 닥터콜에 대한 글을 페친글에서 허락후 옮겨온 글이 있었는데, 그분의 두번째 글을 저자 허락후 다시 한번 옮깁니다.


참고1)전에 옮겨왔던 제 블로그 글. http://www.urologist.kr/328

참고2) 두번째 항공기 응급환자 발생시 닥터콜에 대한 페친 글 좌표 : https://www.facebook.com/sukyoung.Jeon/posts/727476947341561?comment_id=728044267284829&offset=0&total_comments=5&notif_t=share_reply


아래글은 그대로 옮겨와서 복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언급된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판결났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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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게시했던 비행기 기내에서의 응급 호출에 관한 저의 포스팅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뷰 포스팅 대신에 링크 했으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06153949473863&id=100002377888118


덧붙이는 내용 몇가지 구분선로 나누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구 ==== 분 ==== 선 ====

최근 언론 기사로 다시 이슈가 되는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074.html


==== 구 ==== 분 ==== 선 ====

비행기 기내에서 응급 환자 발생시 ‪#‎닥터콜‬(‪#‎Doctor‬ ‪#‎Call‬) & ‪#‎닥터페이징‬(#Doctor ‪#‎Pagin‬‪#‎면책확약서‬(‪#‎Declaration‬ ‪#‎of‬ ‪#‎Indemnity‬)

지난해 게시했던 글 참고 사항으로 링크합니다.


모든 항공사는 여행 도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기거나 긴급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기내에 각종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캐빈)들에게도 응급 조치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24시간 연락 가능한 지상의 응급 지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며 응급 환자 발생시 전문 의사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구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내에 비치된 의료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 의료 키트(Emergency Medical Kit) : 전문의약품과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기구를 포함한 국내 항공법 및 미국 연방 항공법에 맞는 의료 장비


(2) 자동 심실 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심장마비 환자에게 사용하며,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 장비


(3) 응급 조치 키트(First Aid Kit): 골절 및 화상 등 외상에 대비한 의료 장비


(4) 구급 약품함(Medical Bag) : 기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두통에 대비해 승무원이 항상 소지하는 구급 약품함


항공사에는 특수 여객에 대한 취급 지침이 있는데, IATA(국제 항공 운송협회)의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또한 운항 도중에 기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안내 방송을 통해 승객중에서 의사, 간호사를 첮아내 응급 조치 협조를 구하는데, 과거 이런 경우에 단 한명도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케이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특수 여객에 대한 항공사의 지침을 살펴 보겠습니다.


임산부(Pregnant Woman)의 경우 임신 32주(8개월)이상이거나 절박 유산, 자궁외 임신,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기타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시 임신 및 질병 상태를 밝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 서명한 건강진단서를 항공편 출발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에는 임신부의 비행기 탑승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및 기내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임신부가 출발지 공항에 도착하면 건강 진단서를 확인하고 최근 건강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판단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 부서의 자문을 구하여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중환자(stretcher) 부상 환자, 수술 환자 또는 여행중 산소호흡기, 항공침대(Airplane stretcher) 등 특수의료 기기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혼자 좌석에 앉아 탑승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6좌석을 구매해야 하는데 별도로 항공사에서 특수 침대를 설치하여 누워서 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의료인 1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환자 수송을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출발일 7일 이전까지 예약하고 도착지에서 앰블런스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하는데 경비는 환자 부담으로 환자 1인의 운임은 국제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의 6배이며 동반 보호자 및 의료인의 운임은 별도입니다.


위에 열거된 승객들은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면책확약서(#Declaration #of #Indemnity)에 ‪#‎서명해야‬ 합니다



==== 구 ==== 분 ==== 선 ====

그 내용으로 ‪#‎대한항공‬ ‪#‎법무팀‬ 응답 기준에 관한 링크를 하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 분 ==== 선 ====

2006년 9월 27일 로마발 인천행 대한항공 KE928기가 피우미치노(Fiumicino)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40여분이 지났을 무렵 여자승객의 상태가 악화됐다. 기내방송을 통해 승객 중 일본인 의사와 한국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액주사와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자 "회항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결국 이륙한지 3시간이 조금 지나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위장관염에 의한 탈수였는데 탑승에 앞서 항공사는 카운터 수속 도중 병색이 짙은 이 승객에게 치료를 받고 다음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권했지만 곧바로 귀국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면책확인서‬(#Declaration #of #Indemnity)에 서명한 뒤 휠체어에 의지해 비행기에 탑승했었다.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운송약관 제9조(조건부 운송 인수) 제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가) “대한항공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자,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한항공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대한항공으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면책확인서란 자신이 기내에서 병세가 악화될 시에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말하는 것인데 운송약관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이란 바로 “면책확인서”를 말하는 것이 된다.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받는 서약서와 비슷한 것인데 항공기 탑승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탑승을 무조건 거절하면 오히려 탑승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다 “규정상 흉부 및 복부 수술 뒤 10일 미만의 환자이거나 생후 14일 미만의 신생아, 32주(8개월) 이상 된 임부 이외의 환자를 상대로 탑승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탑승시키지 않은 만큼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측은 회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연료를 공중에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었고 비상착륙을 위한 공항과 의료시설이 있는 국가의 정보를 기내에서 바로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Posted by 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