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4. 22:52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는다.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많을 것이며....비뇨기과에서도 주로 전립선비대증의 환자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된다.
이런 분들에게 2008년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안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처방분부터 심사를 하여 180일기준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6개월이다.) 7일이상 초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사람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중복처방의 정의는 보통 약을 30일간 처방하고 난뒤에 정확하게 30일 뒤에 약이 다 소진되고 나서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개인적인 일로 약이 다 소진되기 약 5일전 ...그러니까 남아있는 약이 5일이 있는 경우에 다시 와서 처방을 받는다면 5일간의 중복처방이 된다.

그럼 180일 ...즉 6개월간 위의 중복처방을 모두 합하여 7일이상 초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뭐....책임이란...아마도 쉽게 생각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초과된 약제비를 제외하겠다는 것이고....좀 더 넓게 말하자며 환자의 책임도 물어 간접적인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80일간에 7일이상 초과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을 듯한데....좀더 살펴보면....
보통 1달에 1번정도 약을 타가고 있으므로 1달에 약 하루정도밖에 중복처방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달에 한번 올때 반드시 약을 다 소진하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하루전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항암제투여로 인해 구토가 있어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
3. 정신과질환환자가 약을 초과해 복용한 경우
4.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도둑, 화재, 치매환자)
5. 질병의악화로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6. 약제가 변질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부주의로 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으로 자기가 약값을 다시 다 내야 하며, 기타 환자의 사정상 좀 일찍 오더라도 이에 대해서 6개월간에 7일이상 중복처방이 안되므로 약을 다 소진하고 오도록 안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번정도 출장을 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수시로 출장을 가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약을 다 소진하고 받도록 안내받을 것이다. 아니면 건강보험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으로 약을 타야 하므로...말이다.



(이전에 MBC 드라마 '뉴하트'에서 흉부외과의사역으로 멋진 활약을 보여준 탤런트 조재현씨가 올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요새 텔레비 광고를 보면 "심평원씨"라는 광고를 볼수 있다.

출처 : 건치신문)


아마도 심평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떡하든지 늘어나는 의료보험 지급.....즉...약제비를 막자고 하는 고충으로 생각한다.

심평원에서 항상 말하는 2008년 OECD health data 에서 우리나라 약제비가 25.8%로 전체 회원국에서 매우 높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다. 바로 뒤의 글에서는 우리나라 일인당 구매력지수로 약제비를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교묘히 빼고 말한다.

원문을 보면....다음과 같다.
"In 2006, spending on pharmaceuticals accounted for 25.8% of total health spending in Korea, one of the highest shares in the OECD area and well above the OECD average of 17.6%. In per capita terms, however, pharmaceutical spending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y) in Korea remain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less than half the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그럼 심평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를까?
2008년 8월 28일에 디지틀보사라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올해 심평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 제8회 심평포럼에서 연자로 나온심평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전체 의료비 중 국내 약제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높은 반면, 1인당 약제비는 낮다는 관점에 대한 갈등이 있다"며 "이는 절대적 액수는 낮으나 비율이 높은 상황에 높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약제비 비율은 26% 정도인데 이중 한방보약이 3∼4% 등을 차지하며 OECD는 평균 9% 가량"이라며 "한방보약, 의료소모품 등을 제외한 양약 만을 놓고 비교할 때 13%와 17%로 6%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들"이라며 "이는 총의료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하여간
10월 1일부터는 약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약을 다 소진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자. 사정이 있으면 하루 일찍 갈수는 있다.다시 말해 6개월간 6일의 여유가 있다.

Posted by 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