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9. 21:35

며칠전 PD 수첩을 보니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넥시아가 전이 신장암을 치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방송을 하던데, 방송의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블로그글을 하나 올리기로 하였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사진에 보면 넥시아가 알약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의약품이라는 말이다.)

넥시아라는 한방약에 대해서 해외 학술지에 게제되었다는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다. 제목은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라는 2010년도에 annals of oncology에 실린 논문이었다. (참고문헌1)

우선 제목에 potential option이라고 한게 눈에 띈다. 즉 전이신장암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한가지 치료로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인데, 기사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것에 비해서는 제목이 좀 의외다. 2명의 케이스가 있는데, 한명은 우측신장암으로 타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CT를 보니 폐에 전이가 있어서 바로 넥시아로 치료한뒤 4개월뒤에 폐병번이 없어졌고, 다른 한명은 좌측신장암 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폐병변이 있어서 수텐이라는 표적항암제를 2개월 치료하다가 중단한 뒤에 넥시아를 13개월동안 치료받아서 치료받은지 29개월 뒤에 CT에서 폐병변이 없어졌다고 한다.

논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선 논문을 쓸 때 보통은 이런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반대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2장짜리 논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 없고 오르지 넥시아에 대한 언급만으로 논문이 채워져 있다.

자 그럼 오르지 전이신장암에 대한 치료효과가 넥시아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더 수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무작위 대조군을 이용한 전향적 연구(Randomized controlled prospective study)를 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연구에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항상 해야 되는 연구가 3상 임상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식약청 허가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가 있다. 물론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돈받고 사용한다면 당연히 불법이다. (PD 수첩에서 나온 글중에 보니 넥시아 한알에 3만원이라고 한다.)

현대의학의 대부분의 약들이 이런 규제를 다 통과하고, 통과되지 못한 약들을 환자에게 쓰면 항상 비난받기 마련인데, 넥시아는 단 2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약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넥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방에 보낼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무작위 대조군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만 보여주면 된다. 그런 데이터를 왜 안 구하는지, 그리고 다른 약은 다 비난받으면서 넥시아만 예외적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다.
PD 수첩에서는 서양의학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과연 PD 수첩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기준이 뭘 의미할까?

또한 치료효과의 문제점은 전이신장암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전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이 신장암이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다음에 다른 전이된 암까지 같이 없어졌다라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2-10) 최근까지도 이런 자연적으로 전이신장암이 없어졌다는 보고들이 계속 케이스리포트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언급을 왜 PD수첩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최근 넥시아가 식약청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대의약품은 항상 국가에서 인증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에서 적법하게 제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인증을 GMP라고 하는데, 높은 안정성의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이다. 대형병원이라도 이런 GMP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의약품 제조를 할수 가 없다. 내가 알기론 경희대병원은 이런 GMP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우리나라에서 GMP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은 내가 알기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군데밖에 없다고 한다.)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약(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식약청 문의결과 생약담당과에 넥시아라는 제품이 등록 및 신청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기사에 보니 병원이 아닌 외부업체에 대량제조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외부업체가 GMP 인증을 받았는지 의문이고, 과연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이면 반드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 등록이 신청조차 안되어 있는지 참 의문이다.

최근 트윗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분은 어머님이 암 때문에 넥시아 처방받으려고 거기 갔다가 쫒겨났다는 이야기를 올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환자를 가려 받음으로 해서 넥시아의 치료효과를 좀 더 높히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이글과 연관되어 읽어볼 이전 블로그 글들>
2010/04/02 - 신장에 물혹이 있나요?
2008/11/24 - 표적치료제의 발달로 암이 극복?
2008/11/06 - 소변에서 갑자기 피색깔이 보인다면?


[참고문헌]
1. Lee SK, Jung HS, Eo WK, et al.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 Ann Oncol 2010;21:1383-5
2. Lim R, Tan PH, Cheng C, et al. A unique case of spontaneous regression of metastatic papillary renal cell carcinoma: a case report. Cases J. 2009 Aug 11;2:7769.
3. Melichar B, Vanecková J, Morávek P, et al. Spontaneous regression of renal cell carcinoma lung metastases in a patient with psoriasis. Acta Oncol 2009;48:925-7
4. Kim H, Park BK, Kim CK. Spontaneous regression of pulmonary and adrenal metastases following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a recurrent renal cell carcinoma. Korean J Radiol 2008;9:470-2
5. Lekanidi K, Vlachou PA, Morgan B, et al. Spontaneous regression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case report. J Med Case Reports. 2007;1:89
6. Hamid Y, Poller DN. Spontaneous regression of renal cell carcinoma: a pitfall in diagnosis of renal lesions.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1998,51:334-337
7. Bumpus HC. The apparent disappearance of pulmonary metastasis in a case of hypernephroma following nephrectomy. J Urol 1928, 20:185-191
8. Lokich J. Spontaneous regression of metastatic renal cancer: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Am J Clin Oncol 1997,20:416-418.
9. Papac RJ. Spontaneous regression of cancer. Cancer Treat Rev1996,22:395-423
10. Nakajima T, Suzuki M, Ando S, et al. Spontaneous regression of bone metastasis from renal cell carcinoma; a case report. BMC Cancer 2006, 6:11

Posted by 두빵